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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결핵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 지불제도개발부
  • 2024-12-31
  • 853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결핵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개정 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되어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695호(2024.12.31.) "「결핵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및 「암환자(장루·요루)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통보"

 

 ○ 주요개정내용
  - 시범사업 기간 연장 ( ~ ’27.12.31.)
  - 교육상담료Ⅰ,Ⅱ 산정 기준 개선
  - 특정내역 기재 요령 명확화 (V000 우선기재)
  - 결핵관리전담간호사 교육 운영 변경 등

 

 ○ 시행일자: 2025.1.1.(수)

 

 ※ 본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개정 지침 전문 및 주요개정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지불제도개발부 ☎ 033)739-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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