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 지불제도개발부
- 2024-12-31
- 853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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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개정 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되어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695호(2024.12.31.) "「결핵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및 「암환자(장루·요루)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통보"
○ 주요개정내용
- 시범사업 기간 연장 ( ~ ’27.12.31.)
- 교육상담료Ⅰ,Ⅱ 산정 기준 개선
- 특정내역 기재 요령 명확화 (V000 우선기재)
- 결핵관리전담간호사 교육 운영 변경 등
○ 시행일자: 2025.1.1.(수)
※ 본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개정 지침 전문 및 주요개정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지불제도개발부 ☎ 033)739-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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