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가체계혁신부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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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지방의료기관 간호사 지원 시범사업 지침 개정(안)_241231(수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 pdf 지방의료기관 간호사 지원 시범사업 지침 주요 개정사항_241231(수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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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기관 간호사 지원 시범사업」 지침이 개정 통보되어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기관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아 래 -
○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704호(2024.12.31.) “「지방의료기관 간호사 지원 시범사업」 지침 일부개정 통보”
○ 주요 개정사항
- (간호인력 지원 확대) 군지역 병원급 의료기관 지원 간호사 2명 → 4명 확대하되, 의료기관 책임 강화를 위해 인건비 지원 비율 상한 도입
- (간호등급 평가 개선) 간호등급 평가 개선 및 등급 하락으로 사업제외 기관 구제 절차 마련
- (추가 정책가금 개선) 지속 고용유도를 위해 인센티브를 1년 단위로 지급하고, 간호등급 상향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
- (인건비 지원금액 상한 일괄 적용) 모든 지원 간호사에 대해 지원 금액 380만원 상한 적용
- (참여 제한) 최근 3년 이내 간호인력 또는 간호차등제 위반으로 행정처분(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을 받은 기관, 허위 등 부당하게 지원금을 받은 기관에 대해
시범사업 참여 제한 근거 마련
* 지원금 부정 수급이 의심되는 기관은 사실관계가 확인될 때까지 지원금 청구 및 지급을 제한할 수 있음
○ 시행일: 2025. 1. 1.(수)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개정 지침 전문 및 주요 개정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문의는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수가체계혁신부 ☎ 033) 739-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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