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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지방의료기관 간호사 지원 시범사업」지침 일부개정 안내
  • 수가체계혁신부
  • 2024-12-31
  • 1,216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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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료기관 간호사 지원 시범사업지침이 개정 통보되어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기관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아    래 -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704(2024.12.31.) “지방의료기관 간호사 지원 시범사업지침 일부개정 통보

 

주요 개정사항

  - (간호인력 지원 확대) 군지역 병원급 의료기관 지원 간호사 24명 확대하되, 의료기관 책임 강화를 위해 인건비 지원 비율 상한 도입

  - (간호등급 평가 개선) 간호등급 평가 개선 및 등급 하락으로 사업제외 기관 구제 절차 마련

  - (추가 정책가금 개선) 지속 고용유도를 위해 인센티브를 1년 단위로 지급하고, 간호등급 상향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

  - (인건비 지원금액 상한 일괄 적용) 모든 지원 간호사에 대해 지원 금액 380만원 상한 적용

  - (참여 제한) 최근 3년 이내 간호인력 또는 간호차등제 위반으로 행정처분(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을 받은 기관, 허위 등 부당하게 지원금을 받은 기관에 대해

     시범사업 참여 제한 근거 마련

     * 지원금 부정 수급이 의심되는 기관은 사실관계가 확인될 때까지 지원금 청구 및 지급을 제한할 수 있음

시행일: 2025. 1. 1.()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개정 지침 전문 및 주요 개정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문의는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수가체계혁신부 033) 739-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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