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가체계혁신부
- 2024-12-31
- 1,910
- pdf [공문]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연장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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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712호(2024.12.31.)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연장 안내” 관련입니다.
○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에 대해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자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사업기간) 2019.5.1. ~ 2027.12.31.
- 3단계 시범사업 공모('25년 3월 예정)를 통해 신규 참여기관 모집 예정
○ 3단계 시범사업 주요 변경사항 (※ 향후 시범사업 지침 참고)
- 1군B 수가 신설 (아래 수가모형 개선사항 참고)
- 법정 본인부담금 부과 예정 (단, 비상진료 지원방안 정책으로 비상 수가(한시적 수가) 적용 시에는 본인부담 면제)
[수가모형 개선사항]
<현 행>
1군(365일, 24시간) : 전담전문의 1인(전담전문의 근무 배치 이외 시간 담당전문의 1인 이상 배치 필요),
전담간호사 9인 이상, 장비 4종 필수
2군(주5일, 16시간 이상) : 담당전문의 1인, 전담간호사 5인이상, 장비 4종 필수
<변 경>
1군A(365일, 24시간) : 전담전문의 1인(전담전문의 근무 배치 이외 시간 담당전문의 1인 이상 배치 필요),
전담간호사 9인 이상, 장비 4종 필수
1군B(365일, 24시간) : 담당전문의 1인, 전담간호사 9인 이상, 장비 4종 필수
2군(주5일, 16시간 이상) : 담당전문의 1인, 전담간호사 5인이상, 장비 4종 필수
**장비 4종: 이동식 초음파, 이동식 인공호흡기, 비디오 후두경, 간이진단검사기계
○ 문의: 수가체계혁신부 033-739-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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