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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연장 안내
  • 수가체계혁신부
  • 2024-12-31
  •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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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712호(2024.12.31.)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연장 안내” 관련입니다.

 

 ○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에 대해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자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사업기간) 2019.5.1. ~ 2027.12.31.

   - 3단계 시범사업 공모('25년 3월 예정)를 통해 신규 참여기관 모집 예정

 

 ○ 3단계 시범사업 주요 변경사항 (※ 향후 시범사업 지침 참고)

    - 1군B 수가 신설 (아래 수가모형 개선사항 참고)

   - 법정 본인부담금 부과 예정 (단, 비상진료 지원방안 정책으로 비상 수가(한시적 수가) 적용 시에는 본인부담 면제)

 

    

  [수가모형 개선사항]

 

    <현 행>

    1군(365일, 24시간) : 전담전문의 1인(전담전문의 근무 배치 이외 시간 담당전문의 1인 이상 배치 필요),

                             전담간호사 9인 이상, 장비 4종 필수

    2군(주5일, 16시간 이상) : 담당전문의 1인, 전담간호사 5인이상, 장비 4종 필수

 

    <변 경>

    1군A(365일, 24시간) : 전담전문의 1인(전담전문의 근무 배치 이외 시간 담당전문의 1인 이상 배치 필요),

                               전담간호사 9인 이상, 장비 4종 필수

    1군B(365일, 24시간) : 담당전문의 1인, 전담간호사 9인 이상, 장비 4종 필수

    2군(주5일, 16시간 이상) : 담당전문의 1인, 전담간호사 5인이상, 장비 4종 필수

 

    **장비 4종: 이동식 초음파, 이동식 인공호흡기, 비디오 후두경, 간이진단검사기계

 

 






○ 문의: 수가체계혁신부 033-739-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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