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운영부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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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9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94호, 2024.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 내용 및 문의
항목 |
담당부서 |
연락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2] 제3호 타목 1)에 따른 급여 적용범위(본인부담 면제) |
기준운영부 |
033-739-4733 |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 |
033-739-4731 | |
음압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
033-739-4714 | |
다228 관절조영의 급여기준 |
033-739-4723 | |
Ga-68 에도트레오타이드 (도타톡) 토르소, 전신, 토르소 또는 전신촬영 후 재주사 없이 특정부위를 추가 촬영 양전자방출 단층촬영의 급여기준 |
의료행위등재부 |
033-739-1856 |
ABM/P-15 펩티드를 이용한 요추 추체간 유합술 급여기준 | ||
질식분만시 경막외마취(무통분만)의 산정기준 |
상대가치개선부 |
033-739-1579 |
자32 천두술의 Ventricular Catheter를 통한 Alteplase(r-tPA) 주입 시 시술방법에 따른 수가 산정방법 |
033-739-1575 | |
자464 뇌동맥류수술 [경부 Clipping]의 복잡 급여기준 | ||
척추수술 보존적 치료 일반원칙 자46 척추고정술[기기, 기구사용 고정포함] 자47 경피적 척추 성형술(Vertebroplasty) 인정기준 자47-1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Kyphoplasty) 인정기준 자49 추간판제거술 [척추후궁절제술 포함] 급여기준 |
기준개발부 |
033-739-4755, 4756 |
1회용 전기수술기용 Monopolar 전극과 1회용 Patient Return Pad의 급여기준 |
033-739-4761 | |
ABM/P-15 펩티드 성분 골대체제의 급여기준 |
치료재료등재부 |
033-739-1892 |
○ 시행일: 2025. 1.1.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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