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의료기관 수가 4단계 시범사업」 지침 일부개정 안내
- 연계협력수가부
- 2024-12-31
- 1,787
- pdf 「재활의료기관 수가 4단계 시범사업」 지침 일부개정 통보 첨부파일 다운로드
- pdf 재활의료기관 수가 4단계 시범사업 지침 첨부파일 다운로드
- pdf 재활의료기관 수가 4단계 시범사업 지침 개정 전·후 대비표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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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로부터 「재활의료기관 수가 4단계 시범사업」 지침이 개정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〇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726호(2024.12.31) “「재활의료기관 수가 4단계 시범사업」 지침 일부개정 통보”
〇 주요 개정내용: 방문재활기능평가 필수검사 항목 지정·내용 개선, 관련 서식 개정 등
〇 시행일: 2025. 1. 1.
※ 문의: 연계협력수가부 ☎ 033) 739-164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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