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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재활의료기관 수가 4단계 시범사업」 지침 일부개정 안내
  • 연계협력수가부
  • 2024-12-31
  • 1,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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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로부터 재활의료기관 수가 4단계 시범사업지침이 개정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726(2024.12.31) “재활의료기관 수가 4단계 시범사업지침 일부개정 통보

 

주요 개정내용: 방문재활기능평가 필수검사 항목 지정·내용 개선, 관련 서식 개정 등

 

시행일: 2025. 1. 1.

 

문의: 연계협력수가부 033) 739-164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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