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2단계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 연계협력수가부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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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2단계 시범사업」 지침 일부개정 통보 첨부파일 다운로드
- pdf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2단계 시범사업 지침 개정 신구대조표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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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2단계 시범사업」 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개정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727호(2024.12.31.)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연계활동 2단계 시범사업」 지침 개정 통보”
○ 개정 주요내용
- 시범사업 대상질환 확대, 시범사업 수가 신설 및 상대가치점수 인상, 의료기관 간 질 관리 지원금 인상, 관련 서식 개정 등
○ 시행일: 2025. 1. 1.
※ 문의: 연계협력수가부 ☎ 033)739-164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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