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고시 제2024-294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치료재료등재부
- 2025-01-02
- 1,768
- hwp (2024-294호)+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_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9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84호, 2024.12.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경벽 배액술용 치료재료의 급여기준 신설
○ 시행일: 2025.1.1.부터
○ 관련 문의: 급여관리실 치료재료등재부 (033-739-1893)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