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가체계혁신부
-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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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 - 40호
「지방의료기관 간호사 지원 시범사업」의 참여기관 공모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관련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5년 1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지방의료기관 간호사 지원 시범사업」참여기관 공모
1. 시범사업 목적
지방 소재 의료기관이 간호사를 추가 고용할 때 소요되는 인건비를 건강보험에서 직접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입원환자에게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별 간호인력 양적 수급의 적정화를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시범사업 기간 : ’25. 3. 1. ~ ’27. 12. 31.
* 인건비는 시범사업 시작월의 고용비용부터 지원하며, 공모시작일 이후 신규 고용(또는 정규직 전환)된 간호사부터 지원 가능
** 시범사업 기간은 추진 일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추후 선정통보문서 확인)
3. 신청 대상 및 절차
가. 대상기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기관이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 따른 의료취약지역 소재의 종합병원 및 병원급*의료기관
(2) 의료취약지역 소재가 아닌 군(郡)지역의 병원급*의료기관
(단, 광역시에 있는 군지역 제외)
*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병원 및 치과병원, 한방병원에 한함. 단,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국군조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의료기관은 제외
나. 신청서 제출
○ 기간: ’25. 1. 13.(월) ~ ’25. 2. 3.(월) 18:00까지 (서류제출 완료분에 한함)
○ 서류: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별지 제1호), 약정서(별지 제2호)
○ 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을 통해 제출
○ 기타사항: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선정기준 및 절차
○ 선정기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 등 기본 요건 충족 여부 및 행정처분 이력, 이전 사업참여 이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시범사업 참여 중 허위 등 지원금 부당청구 이력이 있는 기관은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
○ 선정방법: 서류심사
○ 선정결과 발표: 선정기관 개별 통보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공고 전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수가체계혁신부 ☎ 033) 739-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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