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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40호] 「지방의료기관 간호사 지원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안내
  • 수가체계혁신부
  • 2025-01-13
  • 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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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 - 40

지방의료기관 간호사 지원 시범사업의 참여기관 공모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관련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5113

보건복지부장관

지방의료기관 간호사 지원 시범사업참여기관 공모

1. 시범사업 목적

지방 소재 의료기관이 간호사를 추가 고용할 때 소요되는 인건비를 건강보험에서 직접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입원환자에게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별 간호인력 양적 수급의 적정화를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시범사업 기간 : ’25. 3. 1. ~ ’27. 12. 31.

 * 인건비는 시범사업 시작월의 고용비용부터 지원하며, 공모시작일 이후 신규 고용(또는 정규직 전환)된 간호사부터 지원 가능

 ** 시범사업 기간은 추진 일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추후 선정통보문서 확인)

3. 신청 대상 및 절차

 가. 대상기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기관이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 따른 의료취약지역 소재의 종합병원 및 병원급*의료기관

 (2) 의료취약지역 소재가 아닌 군()지역병원급*의료기관

      (, 광역시에 있는 군지역 제외)

*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병원 및 치과병원, 한방병원에 한함.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국군조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근거하여 설립된 의료기관은 제외

 나. 신청서 제출

  ○ 기간: 25. 1. 13.() ~ ’25. 2. 3.() 18:00까지 (서류제출 완료분에 한함)

  ○ 서류: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별지 제1), 약정서(별지 제2)

  ○ 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을 통해 제출

  기타사항: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선정기준 및 절차

  ○ 선정기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 등 기본 요건 충족 여부 및 행정처분 이력, 이전 사업참여 이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시범사업 참여 중 허위 등 지원금 부당청구 이력이 있는 기관은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

  ○ 선정방법: 서류심사

  ○ 선정결과 발표: 선정기관 개별 통보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공고 전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수가체계혁신부 033) 739-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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