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중지 해제) 보험급여 등재약제 급여중지 해제 안내(레바겐정)
- 약제관리부
- 2025-01-14
-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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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잠정 제조 및 판매중지 조치를 해제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와 안정적 공급 등의 협상(계약서 작성)을 완료한
붙임 의약품(레바겐정 1품목)에 대하여 2025.1.14.(화)부터 급여중지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급여중지해제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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