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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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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4년 제8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
  • 2024-11-13
  • 2,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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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8차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2024년 제8차 암질환심의위원회(11.13.)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임상현실 반영한 급여기준 개선 포함)’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신약(요양급여 결정신청) 및 급여기준 확대

구분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요양급여

결정신청

텍베일리주

(테클리스타맙)

()한국얀센

프로테아좀억제제, 면역조절제,

-CD38 단클론항체를

포함하여 적어도 3차 이상의

치료를 받은 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 성인 환자에 대한

단독요법

급여기준

미설정

이뮤도주

(트레멜리무맙)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진행성 또는 절제 불가능한

간세포암 성인 환자의 1

치료로서 더발루맙과의

병용 요법

급여기준

설정

급여기준

확대

타그리소정

(오시머티닙

메실산염)

한국아스트라제네카()

EGFR 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 21(L858R) 치환 변이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편평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1차 치료에서 페메트렉시드와

백금 기반 항암화학요법과

병용 요법

급여기준

미설정

임핀지주

(더발루맙)

한국아스트라제네카()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도암 환자의 1차 치료로서

젬시타빈 및 시스플라틴과의

병용 요법

급여기준

설정

벤코드주 등

(벤다무스틴염산염)

+ 맙테라주 등

(리툭시맙)

()보령 등

 

()한국로슈 등

외투 세포 림프종(MCL) 환자에 BendamustineRituximab 병용 요법

급여기준

설정

 
 

 ○ 임상현실 반영한 급여기준 개선 건

   - 심사평가원은 ‘2312월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각 의학회로부터 개선건의 요청 건에 대해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검토·심의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아래 항목에 대해 심의하였다.

주요 건의내용

심의 결과

전립선암 항암요법 투여대상

도세탁셀을 포함한 화학요법에 실패한문구 개선

건의 수용

부인암 백금-저항성 환자에 백금항암제 재투여 여부

현행 유지

수술후보조요법 투여 중 혹은 투여 후 재발/전이 시

고식적요법 투여 관련

건의 수용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중증질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할 수 있음. 해당 약제의 급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의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임상문헌, 국내 및 외국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며, 후속절차 진행과정에서 급여여부 및 급여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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