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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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3(배포즉시)_2024년 제8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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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8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4년 제8차 암질환심의위원회(11.13.)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임상현실 반영한 급여기준 개선 포함)’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신약(요양급여 결정신청) 및 급여기준 확대
구분 |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요양급여 결정신청 |
텍베일리주 (테클리스타맙) |
(주)한국얀센 |
프로테아좀억제제, 면역조절제, 항-CD38 단클론항체를 포함하여 적어도 3차 이상의 치료를 받은 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 성인 환자에 대한 단독요법 |
급여기준 미설정 |
이뮤도주 (트레멜리무맙) |
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 |
진행성 또는 절제 불가능한 간세포암 성인 환자의 1차 치료로서 더발루맙과의 병용 요법 |
급여기준 설정 | |
급여기준 확대 |
타그리소정 (오시머티닙 메실산염) |
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 |
EGFR 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 21(L858R) 치환 변이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편평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1차 치료에서 페메트렉시드와 백금 기반 항암화학요법과 병용 요법 |
급여기준 미설정 |
임핀지주 (더발루맙) |
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 |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도암 환자의 1차 치료로서 젬시타빈 및 시스플라틴과의 병용 요법 |
급여기준 설정 | |
벤코드주 등 (벤다무스틴염산염) + 맙테라주 등 (리툭시맙) |
(주)보령 등 (주)한국로슈 등 |
외투 세포 림프종(MCL) 환자에 Bendamustine과 Rituximab 병용 요법 |
급여기준 설정 |
○ 임상현실 반영한 급여기준 개선 건
- 심사평가원은 ‘23년 12월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각 의학회로부터 개선건의 요청 건에 대해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검토·심의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아래 항목에 대해 심의하였다.
주요 건의내용 |
심의 결과 |
전립선암 항암요법 투여대상 ‘도세탁셀을 포함한 화학요법에 실패한’ 문구 개선 |
건의 수용 |
부인암 백금-저항성 환자에 백금항암제 재투여 여부 |
현행 유지 |
수술후보조요법 투여 중 혹은 투여 후 재발/전이 시 고식적요법 투여 관련 |
건의 수용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중증질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할 수 있음. 해당 약제의 급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의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임상문헌, 국내 및 외국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며, 후속절차 진행과정에서 급여여부 및 급여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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