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운영실 조사기획부, 심사운영실 심사운영부
-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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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5(배포즉시)_서민위, 대리수술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고발 관련 설명자료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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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위, 대리수술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강중구) 고발 관련 설명자료
- 대리수술 등 요양기관 조사결정 권한, 심평원에 없다 -
□ 주요 보도내용 (2024.11.22. 문화저널21 등)
○ “서민위, 대리수술 감독에 소홀한 심평원장 고발”
-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대리수술 의혹과 관련하여, 심사평가원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22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함
□ 사실에 대한 설명
○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결정할 권한이 없음
- 심사평가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현지조사를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자체적인 현지조사는 권한 밖임
○ 다만, 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 비용 청구가 들어와서 심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요양기관을 방문해서 심사할 수 있음
- 현재 심사 중인 건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 중임
○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현재 대리수술 의혹과 관련하여 과거 청구된 건 등 조사에 필요한 관련 절차를 이미 진행 중에 있음
○ 심사평가원은 보건복지부의 조사가 진행되면 관련 절차에 따라 해당 조사에 협조할 계획임
※ 관련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보고와 검사)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제49조에 따라 요양을 실시한 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요양ㆍ약제의 지급 등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질문ㆍ검사ㆍ조사 또는 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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