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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위, 대리수술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강중구) 고발 관련 설명자료
  • 조사운영실 조사기획부, 심사운영실 심사운영부
  • 2024-11-25
  • 1,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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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위, 대리수술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강중구) 고발 관련 설명자료

- 대리수술 등 요양기관 조사결정 권한, 심평원에 없다 -

 

주요 보도내용 (2024.11.22. 문화저널21 )

 

서민위, 대리수술 감독에 소홀한 심평원장 고발

 

-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대리수술 의혹과 관련하여, 심사평가원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22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함

 

사실에 대한 설명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결정할 권한이 없음

 

- 심사평가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현지조사를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자체적인 현지조사는 권한 밖임

 

다만, 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 비용 청구가 들어와서 심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요양기관을 방문해서 심사할 수 있음

 

- 현재 심사 중인 건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 중임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현재 대리수술 의혹과 관련하여 과거 청구된 건 등 조사에 필요한 관련 절차를 이미 진행 중에 있음

 

심사평가원은 보건복지부의 조사가 진행되면 관련 절차에 따라 해당 조사에 협조할 계획

 

관련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97(보고와 검사)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49조에 따라 요양을 실시한 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요양ㆍ약제의 지급 등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질문ㆍ검사ㆍ조사 또는 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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