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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사전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개정·공고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12호, 2025.1.24.)
  • 위원회심사부
  • 2025-01-31
  •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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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12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에 따른 사전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281, 2024.12.27.)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512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부 칙

 

이 공고는 202521일부터 시행한다.

 

○ 주요 개정사항

   - (사전심사 대상)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ICD) 및 심장재동기화치료(CRT) 사후심사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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