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고시 제2025-22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치료재료등재부
- 2025-01-31
- 1,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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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5-2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0호, 2025.1.2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 치료재료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술에서의 경피적 뇌색전 방어기구 거치술용 기구 등 2품목' 선별급여 등재 (본인부담률 80%)
- 치료재료 '당뇨병성 족부궤양 치료용 산소전달장치' 선별급여 등재 (본인부담률 80%)
○ 시행일: 2025. 2 1.부터
○ 관련 문의: 급여관리실 치료재료등재부
- 치료재료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술에서의 경피적 뇌색전 방어기구 거치술용 기구 등 2품목' ☎033-739-1894
- 치료재료 '당뇨병성 족부궤양 치료용 산소전달장치' ☎033-739-1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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