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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5년 제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
  • 2025-02-06
  • 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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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2025년 제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아뎀파스정0.5,1,1.5,2,2.5밀리그램

(리오시구앗)

바이엘코리아()

폐동맥고혈압

만성 혈전색전성 폐고혈압

(1. 폐동맥고혈압)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빔젤릭스오토인젝터주

(비메키주맙)

한국유씨비

제약

판상 건선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엡글리스오토인젝터주

(레브리키주맙, 유전자재조합)

한국릴리()

아토피 피부염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트로델비주

(사시투주맙고비테칸)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

삼중음성유방암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심사평가원은 삼중음성 유방암 환자에게 사용되는 항암제 트로델비주에 대하여 급여 적정성을 인정하였다.

  이는 혁신성이 인정되는 신약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추진된 제도 개선의 첫 사례이다.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카보메틱스정20,40,60밀리그램(카보잔티닙)

입센코리아

투명 신세포암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있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등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해당 약제의 세부급여 범위는 효능효과와 다를 수 있으며,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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