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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업체별 지출보고서 공개
  •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유통질서관리부
  • 2025-02-11
  • 5,463
  • 20250206(배포즉시)_2023년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업체별 지출보고서 공개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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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업체별 지출보고서 공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함께 211()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 요양기관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이하 지출보고서’)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업체별 지출보고서가 공개된다고 밝혔다.

 

*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제조수입업체, 도매업체, 판매임대업체) 및 판촉영업자

·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및 유통업자 등이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해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법령상 허용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작성·보관하는 제도.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과 업계의 자발적인 자정능력을 높이기 위해 2018년에 도입되었고 미국의 유사 법령을 인용하여 K-Sunshine Act’라 불림

 

· (법령상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시판 후 조사 대금결제 조건 따른 비용 할인 구매 전 성능 확인을 위한 사용(의료기기만 해당)

 

 

󰊱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

 

이번 실태조사는 두 번째로 시행된 조사로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관하여 진행하였으며 전체 21,789업체(의약품 13,641, 의료기기 8,148)에서 자료를 제하였다. 이는 1차 실태조사(2023년 실시) 참여 업체 수(11,809) 대비 2 수준으로 판촉영업자(10,397개 업체 참여)2023년부터 지출보고서 작성대상이 됨에 따라 이번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제출자료 분석 결과, 경제적 이익 제공한 기업 3,964개소전체 제출업체의 18.2%였다. 반면, 1차 조사의 경우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기업은 3,274개소로 전체 제출업체의 27.7%였다. 제공한 경제적 이익 규모 금액 기준 8,182억 원, 제품 기준 2,119만 개1차 조사 결과 인된 7,989억 원, 2,048만 개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장 많이 제공된 경제적 이익 유형은 의약품의 경우 대금결제 비용 할인(68.1%), 의료기기는 견본품 제공(62.2%)으로 1차 조사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상세자료 별첨).

 

󰊲 업체별 지출보고서 공개

 

2021약사법47조의2,의료기기법13조의2 개정에 따라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은 지출보고서공개하여야 하며, 이는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을 통해 211()부터 향후 5년간 공개된다. 국민 누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지출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료인 등이 지출보고서 내역 중에 이견이 있는 경우 작성한 공급자 등에게 정정요청할 수 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주요연계업무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KOPS, https://biz.kpis.or.kr/kpis_biz/index.jsp?gvPage=exp)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에 공개되는 지출보고서는 급자 등이 법에서 허용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을 작성한 것이며, 지출보고서 공개제도를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의약품의료기기 유통 질서가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별첨> 2023년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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