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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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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5년 제1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
  • 2025-02-12
  • 4,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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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1차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2025년 제1차 암질환심의위원회(2.12.)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신약(요양급여 결정신청) 및 급여기준 확대

구분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요양급여

결정신청

파드셉주

(엔포투맙베도틴)

한국아스텔라스제약()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성인 환자의

1차 치료로서 펨브롤리주맙과의

병용요법

급여기준

미설정

엘렉스피오주

(엘라나타맙)

한국화이자제약()

프로테아좀억제제, 면역조절제제,

-CD38 단클론항체를 포함하여

3차 이상의 치료를 받은

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

성인 환자에 대한 단독요법

급여기준

미설정

빌로이주

(졸베툭시맙)

한국아스텔라스제약()

CLDN18.2(Claudin 18.2) 양성,

HER2(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2 protein)

음성의 절제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인

위선암 또는 위식도 접합부 선암

환자에 대한 1차 치료로서

플루오로피리미딘계 및 백금 기반

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

급여기준

미설정

급여기준

확대

셈블릭스정

(애시미닙염산염)

한국

노바티스()

이전에 2가지 이상의

티로신 키나아제 억제제(TKI)

치료를 받은 만성기의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만성 골수성 백혈병(Ph+ CML)

성인 환자의 치료

급여기준

설정

메토트렉세이트주

(메토트렉세이트)

한국화이자제약()

비호지킨림프종

급여기준

설정

(안구내 림프종)

 

 

 

 

 

 

 

 

 

 

키트루다주

(펨브롤리주맙)

 

 

 

 

 

 

 

 

 

 

 

 

 

 

 

 

 

 

 

 

 

 

 

 

 

 

 

키트루다주

(펨브롤리주맙)

 

 

 

 

 

 

 

 

 

 

 

 

 

 

 

 

키트루다주

(펨브롤리주맙)

 

 

 

 

 

 

 

 

 

 

한국

엠에스디()

 

 

 

 

 

 

 

 

 

 

 

 

 

 

 

 

 

 

 

 

 

 

 

 

 

 

 

한국

엠에스디()

 

 

 

 

 

 

 

 

 

 

 

 

 

 

 

 

한국

엠에스디()

PD-L1 발현 양성(CPS1)으로서,

수술이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HER2 양성 위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 환자에서의

1차 치료로서 트라스투주맙과

플루오로피리미딘 및 백금

화학요법과의 병용 요법

급여기준

설정

수술이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HER2 음성 위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 환자에서의

1차 치료로서 플루오로피리미딘

및 백금 기반 화학요법과의

병용 요법

급여기준

설정

(CPS10)

PD-L1 발현 양성(CPS10)으로서,

수술이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식도암 환자에서의 1차 치료로서 백금 및 플루오로피리미딘 기반 화학요법과의 병용 요법

급여기준

설정

이전의 전신 요법 이후 진행이

확인되고 수술적 치료 또는

방사선 치료가 부적합한,

고빈도-현미부수체 불안정성

(MSI-H, microsatellite instability

high) 또는 불일치 복구 결함(dMMR,

mismatch repair deficient)이 없는

진행성 자궁내막암 치료로서

렌바티닙과의 병용 요법

급여기준

설정

고빈도-현미부수체 불안정성(MSI-H)

또는 불일치 복구 결함(dMMR)

나타내며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전이성인 직결장암 환자의 치료

급여기준

설정

전이성 또는 수술이 불가능한

재발성 두경부 편평상피세포암

환자에서의 1차 치료로서

PD-L1 발현 양성(Combined

Positive Score (CPS)1)

환자에서의 단독 요법

백금 및 플루오로우라실(5-FU)

화학요법과의 병용 요법

급여기준

설정

PD-L1 발현 양성(CPS1)이며

지속성, 재발성 또는 전이성

자궁경부암 환자의 치료로서

베바시주맙을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항암화학요법과의 병용 요법

급여기준

설정

PD-L1 발현 양성(CPS10)이며,

수술이 불가능한 국소 재발성

또는 전이성 삼중음성 유방암

환자의 치료로서

항암화학요법과의 병용 요법

급여기준

설정

이전의 치료를 받은 후 진행하였고 만족스러운 대체 치료 옵션이 없는,

고빈도-현미부수체 불안정성(MSI-H)

또는 불일치 복구 결함(dMMR)

나타내며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전이성인 자궁내막암 환자의 치료

급여기준

설정

이전의 치료를 받은 후 진행하였고 만족스러운 대체 치료 옵션이 없는,

고빈도-현미부수체 불안정성(MSI-H)

또는 불일치 복구 결함(dMMR)

나타내며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전이성인 소장암 환자의 치료

급여기준

설정

이전의 치료를 받은 후 진행하였고 만족스러운 대체 치료 옵션이 없는,

고빈도-현미부수체 불안정성(MSI-H)

또는 불일치 복구 결함(dMMR)

나타내며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전이성인 담도암 환자의 치료

급여기준

설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중증질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할 수 있음. 해당 약제의 급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의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임상문헌, 국내 및 외국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며, 후속절차 진행과정에서 급여여부 및 급여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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