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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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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5년 제5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
  • 2025-06-11
  • 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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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5차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2025년 제5차 암질환심의위원회(6.11.)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임상현실 반영한 급여기준 개선 포함)’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신약(요양급여 결정신청) 및 급여기준 확대

구분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요양급여

결정신청

엡킨리주

(엡코리타맙)

한국애브비

()

두 가지 이상의 전신 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iffuse

large B-cell lymphoma, DLBCL)

성인 환자(18세 이상)의 치료

급여기준

설정

텍베일리주

(테클리스타맙)

한국

얀센

프로테아좀억제제, 면역조절제,

-CD38 단클론항체를 포함하여

적어도 3차 이상의 치료를 받은

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

성인 환자에 대한 단독요법

급여기준

미설정

급여기준

확대

졸라덱스

엘에이데포주사

(초산고세렐린)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호르몬요법이 적합한폐경기전 및 주폐경기 여성의 유방암

급여기준

미설정

 

수술후

보조요법

(12주 간격)

루프린디피에스주11.25밀리그램

(류프로렐린

아세트산염)

한국다케다제약()

폐경전 유방암

엘록사틴주 등

(옥살리플라틴)

사노피-

아벤티스

코리아

도세탁셀 및 S-1(테가푸르, 기메라실,

오테라실칼륨)과 병용하여

절제가능한 국소 진행성 위암의

수술 전 보조요법

급여기준

미설정

렌비마캡슐 등

(렌바티닙

메실산염)

한국에자이

() 등

절제불가능한 간세포성암 환자의 1차 치료

급여기준

설정

 

2차 치료

 
 

 ○ 임상현실 반영한 급여기준 개선 건

   - 심사평가원은 ‘2412월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각 의학회로부터 개선건의 요청 건에 대해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검토·심의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아래 항목에 대해 심의하였다.

주요 건의내용

심의 결과

dMMR 또는 MSI-H 위선암, 위식도접합부 선암, 식도선암의

1차 치료에 ‘Pembrolizumab 또는 Nivolumab

+ 세포독성 항암요법병용요법

급여기준 설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중증질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할 수 있음. 해당 약제의 급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의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임상문헌, 국내 및 외국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며, 후속절차 진행과정에서 급여여부 및 급여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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