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
- 2025-06-12
- 943
- 20250612(배포즉시)_2025년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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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5년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젬퍼리주(도스탈리맙) |
㈜글락소 스미스 클라인 |
새로 진단된 dMMR/MSI-H 진행성 또는 재발성 자궁내막암 |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있음 |
엔스프링프리필드 시린지주 (사트랄리주맙) |
㈜한국로슈 |
항아쿠아포린-4 항체 양성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 |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있음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등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해당 약제의 세부급여 범위는 효능․효과와 다를 수 있으며,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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