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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5년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
  • 2025-06-12
  • 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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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2025년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젬퍼리주(도스탈리맙)

글락소

스미스

클라인

새로 진단된

dMMR/MSI-H

진행성 또는 재발성

자궁내막암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있음

엔스프링프리필드

시린지주

(사트랄리주맙)

한국로슈

항아쿠아포린-4 항체 양성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있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등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해당 약제의 세부급여 범위는 효능효과와 다를 수 있으며,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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