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가운영실 중소병원평가부
-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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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
- 1등급 기관 233개소, 질지원금 대상 556개소(전체 42.9%)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6월 19일 요양병원 2주기5차(2023년) 적정성 평가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모바일 앱**을 통해 공개한다.
*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 의료정보 > 의료평가정보 > 병원평가 검색 >요양병원
병원평가통합포털(https://khqa.kr) > 평가정보 >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 장기요양 > 요양병원
** 모바일 앱: ‘건강e음’ > 우리지역 좋은병원찾기 > 상세검색 > 요양병원
‘병원평가’ > 평가정보 > 장기요양 > 요양병원
< 주요 내용 > ▪평가대상 - (대상기간)2023년 7월∼12월(6개월) 입원진료분 - (대상기관)일당 정액수가를 청구하는 요양병원 1,325개소 ▪평가결과 - (종합점수) 평균 77.9점으로 전 차수 평균 77.4점 대비 0.5점 증가 - (평가등급) 1등급 233개소, 2등급 451개소로 전체(1,297개소) 요양병원의 52.8% 차지 ▪평가결과 수가연계 질지원금 대상(총 556개소, 전 차수 대비 37개소 증가) - (종합점수 상위 30% 이하) 378개소 - (4등급 이상이면서 종합점수 직전 평가대비 5점 이상 향상) 178개소 |
□ 심사평가원은 요양병원형 일당정액제 특성 상 발생 가능한 의료서비스 과소제공으로 인한 의료 질 저하 방지 및 자율적 질 향상 유도를 위해 2008년부터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를 실시해왔다.
○ 이번에 공개하는 2주기5차 평가는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요양병원 입원진료분에 대해 전국 1,32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평가지표(13개)는 전 차수와 동일하다.
□ 평가결과, 종합점수는 평균 77.9점으로 전 차수 대비 0.5점 상승했으며, 전체 요양병원 중 52.8%가 평가등급 1, 2등급을 획득했다.(1등급 233개소, 2등급 451개소)
○ 1등급을 받은 요양병원은 233개소이며, 이 중 2회 연속 1등급을 받은 요양병원은 129개소로 권역별로는 경기권, 경상권, 전라권 순으로 많았다.
□ 평가지표는 요양병원 입원 환자 수 대비 전문 인력의 비율을 평가하는 ‘구조영역’과 요양병원 환자의 의료서비스를 평가하는 ‘진료영역’으로 나눠진다.
○ ‘구조영역’의 평가지표 대부분은 전 차수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됐으며, ‘진료영역’의 평가지표는 전 차수 대비 대부분 개선됐다.
※ 세부 지표별 평가결과는 [붙임 1] 참조
□ 요양병원은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고자 1년 단위로 발표되는 평가결과와 연계하여 ①종합점수가 상위 30%에 해당하는 기관과 ②평가결과 4등급 이상이면서 종합점수가 직전 평가 대비 5점 이상 향상된 기관은 가산금인 질지원금을 적용하며, 종합점수가 하위 5% 이하 기관은 환류*를 적용하고 있다. [붙임 3] 참조
* 환류: 기존 인력 가산을 종합점수 기반으로 지급 제한
○ 이번 질지원금은 전년도보다 37개소 증가한 총 556개소(전체대비 42.9%)에 ’25년 7월부터 ’26년 6월까지 1년 간 적용되며, 환류기관은 총 48개소로 의료인력 등 입원료 차등가산* 및 필요인력 보상을 6개월간(’25년 7월~12월) 받을 수 없다.
* 요양병원의 질 저하 방지를 위해 환자 수 대비 의료 인력이 충분한 기관은 일정액의 입원료를 가산하고 미충족 기관은 감산하여 차등 적용
○ 질지원금과 환류 대상 여부는 ‘평가결과 통보서’를 통해 해당 기관에 개별적으로 통보된다.
□ 심사평가원 전미주 평가운영실장은 “요양병원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종합점수를 비롯한 평가지표 대부분이 개선됐으며, 이번 평가결과 공개가 국민들이 요양병원을 안심하고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심사평가원은 의료서비스 질 향상 지원 활동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국민 건강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붙임〕
1. 2023년(2주기5차)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2. 지역별 1등급 요양병원 현황 및 목록 (2회 연속 1등급 포함)
3. 평가연계 질지원금 및 환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59호)
4. 병원평가정보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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