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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보도자료

2025년 제6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
  • 2025-07-23
  •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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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6차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2025년 제6차 암질환심의위원회(7.23.)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신약(요양급여 결정신청) 및 급여기준 확대

구분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요양급여

결정신청

다잘렉스피하주

(다라투무맙)

()한국얀센

1. 새롭게 진단된 조혈모세포이식이

적합하지 않은 다발골수종 환자에

대한 보르테조밉, 멜팔란 및

프레드니솔론과 병용요법

 

2. 새롭게 진단된 조혈모세포이식이

적합한 다발골수종 환자에 대한

보르테조밉, 탈리도마이드 및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

 

3. 새롭게 진단된 조혈모세포이식이

적합하지 않은 다발골수종 환자

또는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다발골수종 환자에서

레날리도마이드 및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

 

4.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다발골수종 환자에서 보르테조밉

및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

 

5. 프로테아좀억제제와 면역조절

제제를 포함하여 적어도 세 가지

치료를 받은 경우로서 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의 치료

급여기준

미설정

요양급여

결정신청

다잘렉스피하주

(다라투무맙)

()한국얀센

새롭게 진단된 경쇄(AL)

아밀로이드증 환자에서

보르테조밉, 시클로포스파미드

및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

급여기준

설정

폴라이비주

(폴라투주맙

베도틴)

()한국로슈

이전에 치료받은 적이 없는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성인 환자에서 리툭시맙,

시클로포스파미드, 독소루비신

및 프레드니손/프레드니솔론

(R-CHP)과 병용투여

급여기준

설정

조혈모세포이식이 적합하지 않고

한 가지 이상의 이전 치료에 실패한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성인

환자에서 벤다무스틴 및

리툭시맙과의 병용요법

급여기준

미설정

급여기준

확대

뉴라스타프리필드시린지주

(페그필그라스팀)

한국쿄와

기린()

악성 종양에 대한 세포독성

화학요법을 투여 받는 환자의

발열성 호중구감소증의 발생과

호중구감소증의 기간 감소

급여기준

설정

버제니오정

(아베마시클립)

한국릴리()

호르몬 수용체(hormone receptor,

HR) 양성, 사람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2(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2, HER2) 음성,

림프절 양성의 재발 위험이 높은

조기 유방암이 있는 성인 환자의

보조 치료로서 내분비 요법과 병용

급여기준

미설정

티쎈트릭주

(아테졸리주맙)

()한국로슈

PD-L1 발현 비율이

종양세포(TC)50% 이상인

병기 II-IIIA 비소세포폐암 환자에

대해 절제 및 백금 기반 화학요법

후에 수술 후 보조요법(adjuvant)

급여기준

설정

블린사이토주

(블리나투모맙)

암젠코리아유한회사

성인 및 소아에서 필라델피아

염색체 음성인 전구 B세포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ALL)

공고 요법 치료

급여기준

설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중증질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할 수 있음. 해당 약제의 급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의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임상문헌, 국내 및 외국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며, 후속절차 진행과정에서 급여여부 및 급여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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