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군] 고시 제2025-9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포괄수가운영부
-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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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82호, 2025.6.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6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사항
○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질병군 범주'에 신설 수술 수가코드 반영
□ 문의
○ 포괄수가운영부 033)739-1285, 1288
※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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