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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질병군] 고시 제2025-9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포괄수가운영부
  • 2025-06-11
  • 1,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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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82, 2025.6.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610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질병군 범주'에 신설 수술 수가코드 반영  

 

시행일: 2025. 6. 10. 

 

문의

  ○ 포괄수가운영부 033)739-1285, 1288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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