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약이력] 헌혈 금지약물 복용 정보의 정정 절차 안내
- DUR관리부
- 2025-06-11
- 462
- hwp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헌혈 금지약물)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혈액관리법」제7조에 따라 헌혈 금지약물 복용 정보를 대한적십자사에 제공하여 적절한 헌혈 유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헌혈 금지약물을 조제받았으나 복용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복용 정보를 정정하고자 합니다.
< 헌혈 금지약물 복용 정보의 정정 절차 >
1. 조제한 약국에 헌혈 금지약물 전량 반납
2. 국민신문고(VOC) 민원 접수
- 신분증명서 사본, 개인정보 동의서(첨부), 취소 영수증 첨부 필수
※ 문의: DUR관리부 033-739-0301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