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개인투약이력] 헌혈 금지약물 복용 정보의 정정 절차 안내
  • DUR관리부
  • 2025-06-11
  • 462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혈액관리법」제7조에 따라 헌혈 금지약물 복용 정보를 대한적십자사에 제공하여 적절한 헌혈 유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헌혈 금지약물을 조제받았으나 복용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복용 정보를 정정하고자 합니다.

 

< 헌혈 금지약물 복용 정보의 정정 절차 >

1. 조제한 약국에 헌혈 금지약물 전량 반납

2. 국민신문고(VOC) 민원 접수

 - 신분증명서 사본, 개인정보 동의서(첨부), 취소 영수증 첨부 필수

 

※ 문의: DUR관리부 033-739-0301

이전글
[질병군] 고시 제2025-9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다음글
제5기 3차년도(’26~’28) 전문병원 지정·평가 관련 온라인 설명회 개최 안내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