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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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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고]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세부사항 일부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147호)
  • 청구관리부
  • 2025-06-23
  •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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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14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61호, 2025.3.31.)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40호, 2024.2.2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주요 개정내용
 - 세부내용 첨부파일 1,2 참고

       
○ 시행일
 - 공고한 날부터 시행


☎ 문의전화 : 033)739 - 5718~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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