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 지침 일부개정 안내
- 공공수가개발부
-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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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본문]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 지침 일부개정 통보 첨부파일 다운로드
- pdf (25.7.1. 개정)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 지침 첨부파일 다운로드
- pdf (25.7.1. 개정)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 지침 개정 전·후 대비표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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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로부터「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 지침이 개정 통보되어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기관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501호('25.6.23.)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 지침 일부개정 통보”
○ 주요 개정내용
- 시범사업 활성화 위해 서비스 제공 횟수(연 최대 3회) 삭제, 전담의 1인당 등록 아동 수(250명) 제한 삭제, 복수의 시범사업 기관에 대상자 중복등록 허용
- 기준 개선에 따른 시스템 화면 변경, 기능 일부 삭제
○ 시행일자: 2025. 7. 1. (수)
* 문의: 공공수가개발부 ☎ 033) 739-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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