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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5-108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선별급여평가부
  • 2025-06-30
  • 714
  • hwp (제2025-108호, 2025.6.27)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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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0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제1·3항에 의한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96, 2025.6.1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6 27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사항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다-339 양전자방출단층촬영 주3항 변경

 

 시행일: 2025.7.1.

 

 관련 문의: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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