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5-108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선별급여평가부
- 2025-06-30
- 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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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0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96호, 2025.6.1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6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사항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다-339 양전자방출단층촬영’ 주3항 변경
○ 시행일: 2025.7.1.
○ 관련 문의: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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