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별급여평가부
- 2025-06-30
- 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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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0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76호,2025.4.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6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내용
- 적합성평가 결과를 반영한 '양전자방출단층촬영_C-11 메치오닌' 항목 중의 분류명 '양전자방출단층촬영-뇌_C-11 메치오닌' 삭제
- 적합성평가 결과를 반영한 '비디오요역동학검사', '양전자방출단층촬영_C-11 메치오닌', '중재적 시술시 사용되는 혈전제거용' 항목들의 적용일, 평가 완료차수 등 변경
- 적합성평가 결과를 반영한 '알파피토프로틴 동종효소-분획분석',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수술기구' 항목들의 본인부담률, 적용일, 평가완료차수 등 변경
- I. 행위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중 '다339(4) 양전자방출단층촬영-뇌_C-11 메치오닌' 급여기준 신설
- III.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중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수술기구' 급여기준 개정
○ 시행일 : 2025.7.1.
○ 관련 문의
항목 |
담당부서 |
연락처 |
알파피토프로틴동종효소-분획분석 |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
033-739-1960 |
양전자방출단층촬영_C-11 메치오닌 |
033-739-1964 | |
중재적 시술시 사용되는 혈전제거용 |
033-739-1966 | |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수술기구 |
033-739-19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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