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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25-105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선별급여평가부
  • 2025-06-30
  • 681
  • hwp (제2025-105호,+2025.6.27)+「선별급여+지정+및+실시+등에+관한+기준」+고시+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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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05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부터 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2025-76,2025.4.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6월 27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내용

 

- 적합성평가 결과를 반영한 '양전자방출단층촬영_C-11 메치오닌' 항목 중의 분류명 '양전자방출단층촬영-뇌_C-11 메치오닌' 삭제

 

- 적합성평가 결과를 반영한 '비디오요역동학검사', '양전자방출단층촬영_C-11 메치오닌', '중재적 시술시 사용되는 혈전제거용' 항목들의 적용일, 평가 완료차수 등 변경

   

적합성평가 결과를 반영한 '알파피토프로틴 동종효소-분획분석',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수술기구' 항목들의 본인부담률, 적용일, 평가완료차수 등 변경

   

- I. 행위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중 '다339(4) 양전자방출단층촬영-뇌_C-11 메치오닌' 급여기준 신설

 

  

- III.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중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수술기구' 급여기준 개정



 시행일 : 2025.7.1.



 관련 문의

 

항목        

담당부서

연락처

알파피토프로틴동종효소-분획분석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60

양전자방출단층촬영_C-11 메치오닌

033-739-1964

중재적 시술시 사용되는 혈전제거용

033-739-1966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수술기구

 033-739-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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