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25-106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선별급여평가부
- 2025-06-30
-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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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0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92호, 2025.5.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6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시행일: 2025.7.1.부터
○ 주요내용 및 문의
항목 |
담당부서 |
연락처 |
양전자방출단층촬영-뇌_C-11 메치오닌 |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
033-739-1964 |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수술기구 |
033-739-19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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