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25-106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선별급여평가부
  • 2025-06-30
  • 1,037
  • hwp (제2025-106호,+2025.6.27)+「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고시+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고시 2025-106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복지부 고시 2025-92, 2025.5.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6월 27

보건복지부장관


○ 시행일: 2025.7.1.부터


○ 주요내용 및 문의


항목

담당부서

연락처

양전자방출단층촬영-뇌_C-11 메치오닌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64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수술기구

033-739-1946

이전글
[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25-105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다음글
여름철 풍수해 국민행동요령 안내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