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5-101호) 집행정지 안내
- 약제관리부
- 2025-06-30
- 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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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25.6.24. 개정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5-101호)」 [별표1]의 별지2 및 별지4 의약품 중 붙임의 의약품(카나브정 등 11품목)에 대해 상한금액 인하 처분의 집행정지 잠정 결정('25.6.27.)이 있어, 이를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5. 8. 31.(일)까지 변경 전 상한금액이 유지되며,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
붙임 집행정지 결정 대상 약제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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