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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5-114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선별급여평가부
  • 2025-07-01
  • 796
  • hwp (제2025-114호,+2025.06.30)+「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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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2025-114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2025-113, 2025.06.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 06 30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사항

 

- I. 행위 2장 검사료 중 '종양검사'의 급여기준 개정

 

○ 시행일: 2025.7.1.

 

○ 관련 문의: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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