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5-114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선별급여평가부
- 2025-07-01
- 796
- hwp (제2025-114호,+2025.06.30)+「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1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13호, 2025.06.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06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사항
- I. 행위 2장 검사료 중 '종양검사'의 급여기준 개정
○ 시행일: 2025.7.1.
○ 관련 문의: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60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