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 고시 제2025-110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연계협력수가부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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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06호, 2025.6.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내용
- 호스피스 급여 별도산정 마약성 진통제 항목 변경
○ 시행일 : 2025.7.1.
○ 관련 문의 : 연계협력수가부 033-739-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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