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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호스피스] 고시 제2025-110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연계협력수가부
  • 2025-07-02
  •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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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06, 2025.6.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6월 30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내용


- 호스피스 급여 별도산정 마약성 진통제 항목 변경


시행일 : 2025.7.1.


관련 문의 : 연계협력수가부 033-739-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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