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69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등 일부개정
- 자보기준관리부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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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69호)
□ 주요 개정내용
○ '행정규칙상 장애인 비하 용어 정비방안(법제처)'에 따른 용어 정비
- 요양병원 환자지원 심층평가표 [별지 제 10호 서식] 개정 : E. 활용가능자원파악란 제1호 중 "12.간질장애" → "12.뇌전증장애"
□ 시행일 : 2025.6.30.
□ 담당부서(연락처):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자보기준관리부 033-739-3424, 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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