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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1-108호) 집행정지 해제 안내
  • 급여전략부
  • 2025-07-10
  • 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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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1-108호, '21.4.2.)

  나. 보건복지부 의료보장혁신과-1712('23.10.18.)

  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23.9.21.), 서울고등법원 제9-3행정부 결정('25.6.7.)

 

2. 2021년 4월 2일 고시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8호) 별지 중 붙임의 치료재료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항소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집행정지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 서울고등법원 제9-3행정부 판결에 따라 고시 효력정지가 2025.7.8.(화)부로 해제되어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집행정지 해제 관련문의: 보건복지부 지역의료혁신과(033-202-2688/2689)

 ○ 청구 관련 문의: 급여전략부(033-739-1917/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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