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운영부
- 2025-07-11
- 201
- pdf (붙임) 기능검사 장비 정비(3차)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59호, 2023.3.31.)
○ 위와 관련, <기능검사 장비(장비번호 A226~A246)*>에 대하여 일제 정비 중에 있습니다.
해당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장비 보유 현황을 확인하시어 다음과 같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보유 혹은 사용하지 않는 장비의 사용중지·양도·폐기 신고
- 새로 구입한 장비는 신규 등록 신고
- 누락된 장비 정보(제조연월, 제조번호, 모델명 등) 확인 후 변경 신고 등
연번 |
장비번호 |
장비품목명 |
1 |
A22600 |
수면다원검사기 |
2 |
A22700 |
요역동학검사기 |
3 |
A22800 |
방광내압(요관계통)측정기 |
4 |
A22900 |
기립경사테이블 |
5 |
A23001 |
위전도기기 - 위전도검사 단독 기기 |
6 |
A23002 |
위전도기기 - 위전도 및 위장관내압검사 병용 기기 |
7 |
A23100 |
위장관내압검사기 |
8 |
A23200 |
보행성식도산도측정기 |
9 |
A23300 |
비침습적 심기능측정기 |
10 |
A23400 |
자궁경부확대촬영기 |
11 |
A23500 |
인공와우조절검사기 |
12 |
A23601 |
전기안진검사기 - 전기안진검사 단독 기기 |
13 |
A23602 |
전기안진검사기 - 전기안진 및 비디오전기안진검사 병용 기기 |
14 |
A23700 |
비디오전기안진검사기 |
15 |
A23801 |
회전의자검사기 - 회전의자검사 단독 기기 |
16 |
A23802 |
회전의자검사기 - 회전의자 및 전기안진검사 병용 기기 |
17 |
A23803 |
회전의자검사기 - 회전의자 및 비디오전기안진검사 병용 기기 |
18 |
A23804 |
회전의자검사기 - 회전의자 및 전기안진, 비디오전기안진검사 병용 기기 |
19 |
A23900 |
동적체평형검사기 |
20 |
A24001 |
분만감시기 - 분만감시 단독 기기 |
21 |
A24002 |
분만감시기 - 분만감시 및 태아심음검사 병용 기기 |
22 |
A24100 |
태아심음검사기 |
23 |
A24200 |
심박동기시스템 전기적 분석기 |
24 |
A24300 |
지속적 혈압측정기 |
25 |
A24400 |
핵의학 갑상선기능검사기 |
26 |
A24500 |
뇌자기 기능적지도화검사기 |
27 |
A24600 |
적외선체열진단기 |
* 기능검사 장비는 총 46종으로, 총 3차(2024~2025년)에 걸쳐 정비 시행
○ 기능검사 장비 등록정보 확인 및 변경 신고 방법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 의료자원실 자원운영부(033-739-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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