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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제2차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 수가체계혁신부
  • 2025-07-16
  • 1,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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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 - 568

「제2차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의 참여기관 공모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관련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5년 716

보건복지부장관

「제2차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참여기관 공모

1. 시범사업 목적

예측 가능하고 규칙적인 교대근무제를 정착시키고, 체계적인 간호 교육 지원으로 신규 간호사의 임상역량을 강화하여, 숙련된 간호인력 확보를 통해 의료 질 향상 및 환자 안전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시범사업 기간 : ’25. 9. 1. ~ ’27. 12. 31.

   * 시범사업 기간은 추진 일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추후 선정결과 통보 문서 확인)


3. 신청 대상 및 절차

 

. 신청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간호등급) 상급종합병원 1등급, 종합병원 1등급, 병원 3등급 이상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 따른 의료취약지 및 군()지역 의료기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의거한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공공보건기관(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진료소)를 제외한 공공의료기관은 종합병원 2등급, 병원 4등급 이상인 경우에도 참여 가능

     * 일반병동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기준

    ** 지속 참여중인 1차 시범기관은 ’26.9.30.까지 간호등급 요건 유예

   (인력운영) 일반병동 간호사 수 20명 이상

    * 일반병동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 산정인원 기준으로 정신과 폐쇄병동,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제외

. 신청서 제출

  ○ 기간: 25. 7. 16.() ~ ’25. 7. 29.() 18:00까지(서류제출 완료분에 한함) 

  ○ 서류: 참여 신청서[별지1-1]  계획서 [별지2-1, 엑셀파일 제출]  이행약정서[별지3] 시행 합의서(선택) [별지4] 

  ○ 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을 통해 제출

  ○ 기타사항: 접수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선정기준 및 절차

  선정기준: . 신청 대상요건 교대제 개선 참여 병상 수 충족 여부, 시범사업에 대한 기관장의 의지, 대체간호사 팀 전환 계획, 평가 효율성 및 성과확산 측면 등을 고려하여 선정

  선정방법: 서류심사 및 시범사업 성과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선정결과 발표: ‘25.8월 말 개별통보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공고 전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수가체계혁신부 033) 739-1515, 151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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