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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심사지침」신설 및 개정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164호)
  • 기준운영부
  • 2025-07-17
  •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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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 - 16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 업무 처리기준4조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신설 및 개정ㆍ공고합니다.

 

2025717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주요 내용

심사지침 신설 및 정정(2항목)

구분

제목

주요 내용

신설

701 증상 및 행동 평가척도의 동일평가영역 내 병용 실시 인정기준

급여기준 명확화를 위한 지침 신설

정정

척추경 나사(pedicle screwsystem)를 이용한 46 척추고정술의 급여기준 중 방출성(불안정성) 척추 골절의 후만각, 압박률, 척추관 침습의 측정 방법

일부 문구 누락 정정

 

시행일

- 202581일 진료분부터

- 척추수술 관련 심사지침은 2024101일 진료분부터 적용함

 

 관련문의

항목

담당부서

연락처

701 증상 및 행동평가척도

기준운영부

033-739-4724

척추수술 관련 심사지침

기준개발부

033-739-4756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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