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지침」신설 및 개정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164호)
- 기준운영부
- 2025-07-17
-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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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 - 16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 업무 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신설 및 개정ㆍ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주요 내용
○ 심사지침 신설 및 정정(총 2항목)
구분 |
제목 |
주요 내용 |
신설 |
너701 증상 및 행동 평가척도의 동일평가영역 내 병용 실시 인정기준 |
급여기준 명확화를 위한 지침 신설 |
정정 |
척추경 나사(pedicle screwsystem)를 이용한 자46 척추고정술의 급여기준 중 「방출성(불안정성) 척추 골절」의 후만각, 압박률, 척추관 침습의 측정 방법 |
일부 문구 누락 정정 |
□ 시행일
- 2025년 8월 1일 진료분부터
- 척추수술 관련 심사지침은 2024년 10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함
□ 관련문의
항목 |
담당부서 |
연락처 |
너701 증상 및 행동평가척도 |
기준운영부 |
033-739-4724 |
척추수술 관련 심사지침 |
기준개발부 |
033-739-4756 |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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