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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정해석] 보험급여과-3006호(2025.7.21.) 가10-2 임종실 입원료 산정 관련 질의응답 변경 안내
  • 수가체계혁신부
  • 2025-07-23
  •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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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급여과-3006(2025.7.21.) “10-2 임종실 입원료 산정 관련 질의응답 변경 안내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로부터 가10-2 임종실 입원료 산정 관련 질의응답 변경이 통보되어 [붙임]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 변경사유: 2인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기관도 기본점수 입원료를 산정 할 수 있도록 변경


- 적용일자: 2025.8.1.

   

현행

개정

Q. 10-2 임종실 입원료 산정기간 초과하는 경우 입원료 산정 방법은?

Q. 10-2 임종실 입원료 산정기간 초과하는 경우 입원료 산정 방법은?

A. 임종실 입원료는 환자 당 최대 3일까지 산정

- 3일을 초과하여 발생한 임종실 입원료는 종별에 따른 기본점수 입원료(2인실)로 산정함.
, 각종 입원료 가·감산*은 적용하지 않음

* 8세 미만 소아환자 가산,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 가산, 입원일수 체감 등

A. 임종실 입원료는 환자 당 최대 3일까지 산정

- 3일을 초과하여 발생한 임종실 입원료는 종별 현황신고에 따른 ‘2인실 이상 다인실 기본점수 입원료 중 소정점수가 높은 것으로 산정함.
, 각종 입원료 가감산*은 적용하지 않음

* 8세 미만 소아환자 가산,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 가산, 입원일수 체감 등

 

(적용례) ‘2인실 2인실 이상 다인실변경사항은 ’25. 8. 1.일부터 적용

 

문의전화: 수가체계혁신부 (033-739-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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