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보험급여과-3006호(2025.7.21.) 가10-2 임종실 입원료 산정 관련 질의응답 변경 안내
- 수가체계혁신부
- 2025-07-23
-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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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급여과-3006(2025.7.21.) “가10-2 임종실 입원료 산정 관련 질의응답 변경 안내”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로부터 가10-2 임종실 입원료 산정 관련 질의응답 변경이 통보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변경사유: 2인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기관도 기본점수 입원료를 산정 할 수 있도록 변경
- 적용일자: 2025.8.1.
현행 |
개정 |
Q. 가10-2 임종실 입원료 산정기간 초과하는 경우 입원료 산정 방법은? |
Q. 가10-2 임종실 입원료 산정기간 초과하는 경우 입원료 산정 방법은? |
A. 임종실 입원료는 환자 당 최대 3일까지 산정 - 3일을 초과하여 발생한 임종실 입원료는 종별에 따른 기본점수 입원료(2인실)로 산정함. * 8세 미만 소아환자 가산,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 가산, 입원일수 체감 등 |
A. 임종실 입원료는 환자 당 최대 3일까지 산정 - 3일을 초과하여 발생한 임종실 입원료는 종별 현황신고에 따른 ‘2인실 이상 다인실’ 기본점수 입원료 중 소정점수가 높은 것으로 산정함. * 8세 미만 소아환자 가산,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 가산, 입원일수 체감 등 ※ (적용례) ‘2인실 → 2인실 이상 다인실’ 변경사항은 ’25. 8. 1.일부터 적용 |
※ 문의전화: 수가체계혁신부 (033-739-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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