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가보상부
-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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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 [별표 1] 대체조제 및 사용장려금의 청구 및 요양급여비용명세서 기재방법 (제5조 및 제11조 관련)(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별표 2] 처방·조제 장려금 산출 대상 (제12조제2항 관련)(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별표 3] 처방·조제 장려금 산출대상 제외기준 (제12조제3항 관련)(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별표 4] 장려금 산출지표 (제14조제2항 관련)(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별표 5] 고가도지표별 처방·조제 장려금 지급률(제16조제2항 관련)(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제2022-18호)(20220124)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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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진료분(21차)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산출결과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21차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산출결과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평가시스템(https//aq.hira.or.kr) → 평가활용 → 적정성평가 →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 대상 진료기간: 2024년 하반기('24년 7~12월 진료분)
○ 결과 공개 일자: 2025.7.28.(월)
- (조회경로) e-평가시스템(https//aq.hira.or.kr) → 평가활용 → 적정성평가 →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기관별 산출결과
※ 지급기관에 한해 서면통보서 우편 발송(’25.7.28.(월) 예정)
○ 장려금 지급 일자: 2025.7.30.(수)
※ 요양급여비용 지급계좌로 “인센티브” 항목으로 지급예정
○ 산출 문의: 평가관리실 평가보상부
- 사용량감소 장려금: 033)739-3570~3571
- 저가구매 장려금(약국 포함): 033)739-3573
○ 지급 문의: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지급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 > 분야별 업무사이트 > 요양기관정보마당 > 요양급여 > 요양급여비 지급 > 지급내역
※ ’25.7.30. 장려금 지급 후에 장려금 산출대상(’24. 7~12월) 및 전년 동일반기(’23. 7~12월) 진료분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및 제99조에 따라 행정처분(업무정지, 과징금)을 받은 경우 ’25.7.30.에 지급된 장려금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관련 근거: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8호(2022.1.24.)) 제18조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8호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제4장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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