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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호스피스] 고시 제2025-123호「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연계협력수가부
  • 2025-07-28
  • 631
  • hwp (제2025-12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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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2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19, 2025.7.1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721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사항: 

4편 제3부 제1장 호스피스 급여 목록 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중 2. 진료항목별 수가 나 항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산정지침]

2. 진료항목별 수가

. 18~09시 또는 공휴일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 가정을 방문하여 처치를 행한

     경우에는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산정지침(1)에 따라 가산한다.

 

시행일 : 2025.8.1.  

 

관련 문의 : 연계협력수가부 033-739-1649,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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