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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질병군] 치료재료 별도보상 코드 목록('25.7.29. 기준)
  • 포괄수가운영부
  • 2025-07-28
  • 804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 관련근거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04호(2025.6.27.)]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025-128호(2025.7.28.)

 


□ 주요내용('25.7.29.기준,  ※ 청구 가능일자: 2025. 8. 4.)

 ○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수술기구(중분류코드: 250131)' 본인부담률 50% > 50%/80% 변경(기준코드 변경없음)

  * 치료재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등의 별도 급여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인정기준에 따라 별도산정 가능 함


  ※ 신설 치료재료 코드관련 첨부파일 참조

 


□ 문의사항

 ○ 질병군 별도보상 코드목록 관련(포괄수가운영부 ☎033-739-1285,1288)

 ○ 질병군 청구 관련(포괄수가운영부 ☎033-739-1289,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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