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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약제] 고시 제2025-129호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 약제기준부
  • 2025-07-29
  • 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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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29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02호(2025. 6. 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7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약제 “[119] Satralizumab 주사제(품명: 엔스프링프리필드시린지주), [142] Baricitinib 경구제(품명: 올루미언트정 2밀리그램 등), [142] Belimumab 주사제(품명: 벤리스타주 120밀리그램 등), [239] Migalastat 경구제(품명: 갈라폴드캡슐), [396] Empagliflozin 경구제(품명: 자디앙정 10밀리그램)”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581일부터 시행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기준부)>

○ 변경
- [119] Satralizumab 주사제(품명: 엔스프링프리필드시린지주)  ☎ 033-739-1350
- [142] Baricitinib 경구제(품명: 올루미언트정 2밀리그램 등) ☎ 033-739-1357
- [142] Belimumab 주사제(품명: 벤리스타주 120밀리그램 등) ☎ 033-739-1349
- [239] Migalastat 경구제(품명: 갈라폴드캡슐) ☎ 033-739-1350
- [396] Empagliflozin 경구제(품명: 자디앙정 10밀리그램 등) ☎ 033-739-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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