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시행에 따른 비상진료 지원방안 항목 조정 안내
- 수가체계혁신부
- 2025-07-31
- 299
- pdf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시행에 따른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 항목 조정 안내 및 협조요청 첨부파일 다운로드
- pdf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 조정 안내(포괄 2차 지원사업 관련 등)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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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144호(2025.07.30.)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시행에 따른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 항목 조정 안내 및 협조요청"
나.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4919호(2025.07.30.) "업무협조 요청"
2. 위와관련, "비상진료 지원방안 항목 조정 안내"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내용
※ 의료급여 동일 적용
나. 청구 방법
○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보상 시범사업
- 종합병원 시범사업 종료일('25. 7. 31.)이 포함된 명세서는 종료 익일 명세서와 분리하여 작성 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25. 10. 31.) 명세서를 청구해야 함
- 시범사업 종료일이 포함된 명세서를 분리하지 않거나 시범사업 종료 후 3개월을 초과하여 청구한 경우, 사후보상 산출대상에서 제외함
○ (중증)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 종료일('25. 7. 31.)이 포함된 명세서는 종료 익일 명세서와 분리하여 작성?청구하여야 함
※ (신)포괄수가 적용 명세서는 분리하지 않되, 각 수가별 변경일을 기재하여 청구
<문의전화>
○ 응급·중증수술 가산 인상·확대
- 공공수가개발부 033-739-1538~9, 1542
○ 중증입원환자 비상진료 사후보상, (중증)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 수가체계혁신부 033-739-1511~1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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