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시행에 따른 비상진료 지원방안 항목 조정 안내
  • 수가체계혁신부
  • 2025-07-31
  • 299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144호(2025.07.30.)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시행에 따른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 항목 조정 안내 및 협조요청"

  나.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4919호(2025.07.30.) "업무협조 요청"

 

2. 위와관련, "비상진료 지원방안 항목 조정 안내"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내용

 

연번

항목

지원 대상

조정내용

1

응급·중증수술 가산 인상·확대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참여기관

- 사업 시행 시점(’25.7.1.진료분)부터 포괄 2차 지원 수가로만 청구 가능

 · 비상진료 수가와(IE*0, IE*1)중복 청구 불가

 

  * 단, 50% 추가가산(IE*3, ’24.9.11.~)은 비상진료 수가 적용 유지하되, 한시 존속 후 비상 진료 조정 시 종료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미참여기관

- 현행 비상진료 항목으로 청구

* 한시 존속 후 비상진료 조정 시 종료

2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보상 시범사업

종합병원

- 지원 종료

 · ’25. 7. 31. 진료분까지 인정

  * 분리 청구 필요

3

중증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종합병원·병원

4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종합병원

※ 의료급여 동일 적용

 

  나. 청구 방법

 

   ○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보상 시범사업

 

    - 종합병원 시범사업 종료일('25. 7. 31.)이 포함된 명세서는 종료 익일 명세서와 리하여 작성 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25. 10. 31.) 명세서를 청구해야 함

 

    - 시범사업 종료일이 포함된 명세서를 분리하지 않거나 시범사업 종료 후 3개월을 초과하여 청구한 경우, 사후보상 산출대상에서 제외

 

 

 

   ○ (중증)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 종료일('25. 7. 31.)이 포함된 명세서는 종료 익일 명세서와 분리하여 작성?청구하여야 함

 

   ※ (신)포괄수가 적용 명세서는 분리하지 않되, 각 수가별 변경일을 기재하여 청구

 

 

<문의전화>

 

 ○ 응·중증수술 가산 인상·확대

  - 공공수가개발부 033-739-1538~9, 1542

 

 ○ 중증입원환자 비상진료 사후보상, (중증)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 수가체계혁신부 033-739-1511~13, 1520

이전글
(집행정지 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3-140호) 집행정지 안내(고시 아님)
다음글
[★제약사 대상/필독★] 2025년 미청구(하반기) 및 미생산·유효기한 도과 의약품 급여목록 삭제 평가 안내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