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제관리부
- 2025-07-31
-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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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평가결과 수신처 등록 안내★]
○ 약제 사후관리 평가결과 안내 시 기재한 수신처로 알림톡(SMS) 및 등기 발송 안내 예정
- 대상사업: 2025년 미청구(하반기) 및 미생산·유효기한 도과 의약품 급여목록 삭제 평가, 2025년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조정
- 평가결과에 따라 대상품목이 없는 경우, '삭제 대상 없음'으로 안내 예정
○ 등록기간: ’25.8.1. ~ ’25.8.14. (2주간)
○ 링크: https://naver.me/GSci71d8
※ QR코드 첨부파일 참고
2025년 미청구(하반기) 및 미생산·유효기한 도과 의약품 급여목록 삭제 평가 일정 및 세부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미청구 의약품]
○ 개요: 최근 2년간 청구실적이 없는 의약품을 대상으로 매년 2회(상·하반기) 평가 진행
○ 산출기간: ’23.7.1. ~ ’25.6.30. (‘23.7.1.까지 등재된 의약품 대상)
[미생산·유효기한 도과 의약품]
○ 개요: 최근 3년간 생산·수입실적이 없고 유효기한이 도과된 의약품을 대상으로 연 1회 평가 진행
○ 산출기간: ’22.1.1. ~ ’24.12.31. (‘22.1.1.까지 등재된 의약품 대상)
[결과 안내 및 재평가 신청]
○ 결과통보: 8월 4주차 예정 (※ 삭제대상 의약품으로 평가 될 경우 제약사별 등기우편 통보)
○ 재평가 신청기간: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등기수신일)부터 30일
※ 아울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재평가 신청을 하는 경우 검토제외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가결과 통보 이후의 생산계획 등 향후 생산예정인 경우(발주서 제출 불가)
- 증빙자료 캡쳐·사진 등 객관적 증빙이 불가한 경우
- 개인정보 마스킹 처리가 되지 않은 자료(증빙자료 제출 시 개인정보 마스킹 필수)
- 직전 재평가 신청 시 제출한 자료(기 제출된 이력 있는 자료는 검토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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