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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치료재료] 고시 제2025-130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치료재료등재부
  • 2025-07-31
  •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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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130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14, 2025.7.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730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제목

연락처

담당부서

골도보청기 이식수술 급여기준

033-739-1884

치료재료등재부

‘심음, 폐음, 체온감시용 PROBE’와 ‘지속적 체온 감시용 PRBOE’의 급여기준

033-739-1896


 시행일 : 202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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