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25-13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기준운영부
  • 2025-07-31
  • 308
  • hwp (제2025-133호, 7.3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 pdf (제2025-133호, 7.3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3호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0, 2025.7.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7월 31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세부사항 고시

연락처

담당부서

수혈시 실시한 교차시험 급여기준

033-739-4725

기준운영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선별)의 급여기준

033-739-4714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급여기준

033-739-1849

의료행위등재부

내시경적 췌장괴사제거술 급여기준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PTCA)시 사용한 cutting balloon catheter의 인정기준

033-739-4767

기준개발부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시행일: 2025.8.1.

이전글
[치료재료] 고시 제2025-130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다음글
2025년 6월 의약품 ATC 코드 부여 안내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