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개정 및 시행 안내 ('25. 8. 1.)
- 조사운영실
-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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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개정 및 시행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등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현지조사 대상 제외기준 중 편법기관 예외 기준 확대
○ 현지조사 의뢰 제외기준 자진신고 방법 명확화 (자진신고서 작성)
○ 건보공단·심평원의 현지조사 의뢰기준 및 절차 명확화
○ 행정처분기관 이행실태조사 실시 범위 및 근거 명확화
○ 의료기관 종사자의 의료급여증 도용건에 대한 현지조사 근거 마련
○ 현지조사 거부기관에 대한 제재 강화 근거 마련
○ 행정처분심의위원회 관련 예규 개정 사항 반영
※ 세부내용 '붙임' 참조
□ 개정 시행일: 2025.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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