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개정 및 시행 안내 ('25. 8. 1.)
  • 조사운영실
  • 2025-08-04
  • 1,060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개정 및 시행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등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현지조사 대상 제외기준 중 편법기관 예외 기준 확대
   
    ○ 현지조사 의뢰 제외기준 자진신고 방법 명확화 (자진신고서 작성)
 
    ○ 건보공단·심평원의 현지조사 의뢰기준 및 절차 명확화

 

    ○ 행정처분기관 이행실태조사 실시 범위 및 근거 명확화 
 
    ○ 의료기관 종사자의 의료급여증 도용건에 대한 현지조사 근거 마련
   
    ○ 현지조사 거부기관에 대한 제재 강화 근거 마련
   
    ○ 행정처분심의위원회 관련 예규 개정 사항 반영

      ※ 세부내용 '붙임' 참조

 

□ 개정 시행일: 2025. 8. 1.

이전글
[질병군] 행위 별도보상 코드 목록('25. 8. 1. 기준)
다음글
[질병군] 치료재료 별도보상 코드 목록('25.8.1. 기준)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