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170호] 「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반 유전자패널검사 실시 승인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안내
- 선별급여평가부
- 2025-08-04
- 569
- pdf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170호)「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실시 승인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사항(전문 포함)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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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1호, 2025.7.30.)에 따라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실시 승인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290호, 2023.12.1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ㅁ주요내용
- 승인기관 신청 모집 연 2회 → 연 1회로 변경
ㅇ 문의사항: 선별급여평가부(033-739-1962, 1954,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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