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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422호「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자보기준관리부
  • 2025-08-04
  • 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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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422호(2025.8.4.)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주요내용

 ○ 별표 5의 1.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개정
    - 나이 계산·표시 규정 개정에 따라 ‘만’ 표시 삭제(MT026 및 MT027)
    - 외상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 종료일을 명시하여 청구 유효기간을 명확화(MT048)


 ○ 별표 5의 2.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개정
   - 소아진료 정책수가 신설 및 고위험·고난도 소아 수술 연령가산 확대에 따라 명세서 진료 내역에 해당 의사 면허종류·번호를 기재(JJ005)
   - 모자동실 입원료를 산정하는 경우 재원기간을 기재하도록 정함(JT029)
   - 관상동맥 중재 시술·검사 관련 산정 시 시행일자, 혈관번호를 기재하도록 정함(JT020 및 JT021)
   - 향정신성 약물 장기처방 사유에 1회 장기처방 대상성분을 현행화(JT014)
   - 한방수가 관련 약침액 관리·추적이 가능하도록 약침술 상세내역에 탕전실 정보를 추가 기재하도록 정함(JJ002)


 ○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정비 방안(법제처)’에 따라 현행 ‘의료기관으로부터 검체검사를 수탁 받은 기관’으로 정한 조문을 ‘수탁기관’으로 정비(제9조)


□ 담당부서: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자보기준관리부 033-739-3425, 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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