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기반 유전자패널검사 승인기관 안내
- 선별급여평가부
- 2025-08-05
- 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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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5조 및 별표3
2. 위와 관련, 조건부 선별급여 항목인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의「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에 관한 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2025-131호, 2025. 5. 30.)에 따라 승인된 기관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승인기관 첨부파일 참조
문의: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033-739-1962, 1954,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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