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의약품 유통정보 알림서비스」안내
- 의약품정보개발부
-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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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소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완제의약품의 공급정보를 수집·분석
○『위해의약품 유통정보 알림서비스』는 의약품 공급정보를 기반으로 요양기관에 위해의약품이 입고된 정보를 제공
□ 제공내용
○ 대상의약품: 식약처 회수명령 의약품, 유효기한 경과·임박 의약품
○ 제공방법: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요양기관 담당자의 휴대전화번호로 위해의약품 입고 등 유통정보를 문자 또는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제공
○ 제공항목: ① 회수의약품 보유사실 알림, ② 회수의약품 입고 알림, ③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입고 알림, ④ 유효기한 임박 의약품 입고 알림
□ 신청방법
○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 인증서 로그인 후 진료비청구 > 청구 및 통보관련 신청 > 알림서비스 신청 및 변경 접속하여 신청
○ 신청방법 안내 영상: https://youtu.be/fi6JB4gvcBw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하여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의약품정보개발부(033-739-226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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