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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5-13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의료행위등재부
  • 2025-08-22
  • 1,654
  • hwp (제2025-136호, 8.7.)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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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13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28, 2025.7.2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87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두경부수술 수가개선(96, 104-1, 122-1, 123, 123-1, 125, 125-1, 215, 218, 220, 223, 223-1, 225, 229-1, 559, 574-1)

상대가치개선부

     033-739-1596,1581,1584

재건성형 수가개선(16, 58-4)

최소 침습적 폐표면활성제 주입요법 [기관내주입료 포함](-585-2)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2024-43, 2024.3.7. 937)

의료행위등재부

033-739-1857

경벽 배액술 [유도료 별도 산정](-780)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2021-3, 2021.1.7. 812)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2021-115, 2021.4.12. 821, 823)

033-739-1849, 1851

경피적 초음파 건 절제술(-90)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2021-79, 2021.3.10. 815)

033-739-1853

내시경적 역류방지 점막절제술(-934)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2024-62, 2024.4.15. 939) 

033-739-1851

* (비상진료 지원방안 관련 한시적 수가 안내) 19장 응급의료행위 [별표3] 수가코드 신설에 따라,

   해당 수가의 경우 '비상진료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 (별표3) 한시적 추가 가산코드''25.9.1일 부로 신설 적용

   

    

시행일: 2025.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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