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행위등재부
- 2025-08-22
- 1,654
- hwp (제2025-136호, 8.7.)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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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13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28호, 2025.7.2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8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두경부수술 수가개선(자96, 자104-1, 자122-1, 자123, 자123-1, 자125, 자125-1, 자215, 자218, 자220, 자223, 자223-1, 자225, 자229-1, 자559, 자574-1) 상대가치개선부 033-739-1596,1581,1584 재건성형 수가개선(자16, 자58-4) 최소 침습적 폐표면활성제 주입요법 [기관내주입료 포함](자-585-2)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2024-43호, 2024.3.7. 937번) 의료행위등재부 033-739-1857 경벽 배액술 [유도료 별도 산정](자-780)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2021-3호, 2021.1.7. 812)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2021-115호, 2021.4.12. 821번, 823번) 033-739-1849, 1851 경피적 초음파 건 절제술(조-90)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2021-79호, 2021.3.10. 815번) 033-739-1853 내시경적 역류방지 점막절제술(조-934)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2024-62호, 2024.4.15. 939번) 033-739-1851 * (비상진료 지원방안 관련 한시적 수가 안내) 제19장 응급의료행위 [별표3] 수가코드 신설에 따라, 해당 수가의 경우 '비상진료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 (별표3) 한시적 추가 가산코드'도 '25.9.1일 부로 신설 적용
○ 시행일: 2025. 9.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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